취득세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가. 취득의 정의와 유형매매, 교관,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입, 간철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승계취득 도는 유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나. 과세대상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어권,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율시설이용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게법 제17조 저1항) 다. 납세의무자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