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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킴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 총정리

by Mingking Life story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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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으로

손실 보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10월 26일 자로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시행 목적

2. 지원대상

3. 지금 기준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유의사항

6. 신청 문의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대상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제한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실체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기준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 손실 보상금 기본 산식 >

평균 손실액(천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보정률
(80%)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급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작성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대상 유형 제출 서류
1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힘장
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지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5. 유의사항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확인 보상 이의신청 반영 불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 위임장 제출 필수)

□ 신속 확인 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산정 예정

* (예시)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니 자격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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