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으로
손실 보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10월 26일 자로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시행 목적
2. 지원대상
3. 지금 기준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유의사항
6. 신청 문의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대상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
||
영업시간제한 |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 식당 가폐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 |
※ 실체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기준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 손실 보상금 기본 산식 >
일 평균 손실액(천원)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 | 보정률 (80%)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급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작성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대상 유형 | 제출 서류 |
1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힘장 |
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지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5. 유의사항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확인 보상 이의신청 반영 불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 위임장 제출 필수)
□ 신속 확인 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산정 예정
* (예시)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니 자격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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