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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킴이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쉽게 받는 방법

by Mingking Life story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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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니면서 타지 생활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겸하다가 너무 힘들어 휴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학 후 졸업 연기에 과도한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학점에 영향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아래 유용한 정보 확인 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 신청 : 2021.7.7(수) 9시 ~ 11.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 실행 :  2021.7.7(수) 9시 ~ 11.19(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8시까지 실행 가능

 

생활비 대출 금리
  • 2021년 2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 수금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로 변경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 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 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연간 300만 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 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 예정자

 

생활비 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로 변경

 

생활비 대출 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위무적으로 상환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 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조건 대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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